22년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과 얼마를 지급하는지? 알아보자
먼저 근로장려금은 2가지 방법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정기지급" 방식과 "반기 지급"방식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정기 신청 | 한번에 정산해 받으려면 정기신청, 근로소득 외에 소득이 있어도 신청 가능! |
반기 신청 | 근로소득자만 반기신청 가능하고 액수가 적어도 자주 받겠다면 반기신청을 하면 됩니다. |
정기지급방식은 1년에 한 번에 몰아서 받는 방식이고,
반기 지급방식은 6개월마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신청은 매년 5월에 신청해서 9월에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반기 신청은 매년 3월과 9월에 두 번 신청해서 6월과 12월에 근로장려금을 나눠서 받을 수 있으니 내가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서 수령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근로장려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자고요~
먼저 단독가구는 4백만 원 ~ 9백만 원 미만일 경우 15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홑벌이 가구의 경우는 7백만 원 ~ 1400만 원 미만일 때 26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맞벌이 가구의 경우 8백만 원 ~ 1700만 원 미만일 때 30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가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가구가 일을 적게 해서 소득이 낮으면 근로장려금을 적게 주고,
소득이 어느 정도 올라오면 지급액을 줄여나가는 형태라서 공평하게 지급하기 위한 장치가 있으니
이 부분 잘 알고 계시길 바라요.
가구별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 ||
구분 | 총급여액 기준 | 근로장려금 금액 |
단독가구 | 4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150 ÷ 400 |
4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 150만원 | |
900만원 이상 ~ 2천만원 미만 | 150만원-(총급여액 등-900만원)x150÷1100 | |
홑벌이가구 | 7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x 260 ÷ 700 |
700만원 이상 ~ 1천400만원 미만 | 260만원 | |
1천400만원 이상 ~ 3천만원 미만 | 260만원-(총급여액 등-1천400만원)x260÷1600 | |
맞벌이가구 | 8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300 ÷ 800 |
800만원 이상 ~ 1천700만원 미만 | 300만원 | |
1천700만원 이상 ~ 3천600만원 미만 | 300만원-(총급여액 등-1천700만원)x900÷1900 |
하지만 위에서 볼 수 있듯이 각 조건을 초과하거나 미만이 되는 경우는 계산하는 방식이 조금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쉽게 계산하려면 국세청 사이트에서 근로장려금 계산해보시고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근로 장려금을 미리 확인해보는 것도 좋을 거 같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내가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한지? 또는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에 대해서 살펴보자고요~
신청자격은 가구원 기준과 재산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살펴보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가구원의 기준과 구성요건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이렇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가구 명칭 | 가구 구분 | 가구원 구성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부양무모가 없는경우 | |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 |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 부모가 있는경우 *부양자녀(18세미만, 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 및 70세 이상 부모는 연소득금액 1백만원 이하일것 |
맞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
먼저 단독가구는 배우자는 부모, 부양자녀가 없는 분들이 단독가구입니다.
그리고 홑벌이 가구는 부부 중 한 사람만 일하는 가구로 부양자녀, 부양부모가 있는가구 (직계존속 부양 가구도 홑벌이 가구 포함)
그리고 맞벌이 가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 금액 알아보기 : https://hot24.tistory.com/163
3월부터 새롭게 바뀌는 근로장려금 이렇게 신청하세요!
3월부터 새롭게 바뀌는 근로장려금 이렇게 신청하세요! 곧 있으면 3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2022년부터 새로 변경되는 내용과 함께, 또 최근 세법이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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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소득기준이 각각 해당하는 금액보다 넘지 않아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소득기준이 2백만 원씩 인상!!
소득기준으로 탈락한 분들은 올해 꼭 신청해보시길 바라요~^^

그리고 이렇게 소득조건이 갖춰진다면, 이제 재산을 확인해 보야합니다.
재산조건은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산해서 총 2억 원을 넘지 않아야 지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재산요건(2022년) |
재산은 총 2억원을 넘지 않아야 지급함 |
가구당 1.4억원 이상시 지급액 50% 감액 |
가구당 1.4억원 미만시 100% 지급 |
하지만 1억 4천만 원 이상인 경우는 50%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도움이 더 절실한 분들에게 더 지급해주려는 의도라고 그러니 근로장려금을 100% 받으려면 재산이 1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가구원 재산에는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전세보증금 등이 포함되지만
부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니 이 부분도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은,
크게 4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ARS로 신청, 스마트폰 또는 pc로 신청, 직접 세무서에 방문해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가장 편한 방법으로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2022년 올해는 새로 바뀌는 내용들이 많으니까 잘 참고하셔서 많은 분들이 꼭 지급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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