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새롭게 바뀌는 근로장려금 이렇게 신청하세요!
곧 있으면 3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2022년부터 새로 변경되는 내용과 함께, 또 최근 세법이 개정돼서 앞으로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도 생길 수 있다고 그러니, 3월에 반기 신청 준비하는 분들은 미리 확인하시어 근로장려금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을해도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종교인 또는 사업자 가구에게 현금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매년 신청자격과 기준들을 완화해서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올해도 역시 더 완화되었다고 하네요ㅠ
그렇다면 어떻게 바뀌었냐?
1. 소득상환 금액이 인상되었습니다.
가구원 구성 | 총소득 기준금액 |
근로장려금 | |
단독가구 | 2,000만원 > 2,200만원 |
홑벌이 가구 | 3,000만원 > 3,200만원 |
맞벌이 가구 | 3,600만원 > 3,800만원 |
근로장려금의 소득요건으로는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그리고 맞벌이 가구 기준이 있습니다.
2021년보다 2백만원이 추가된 금액으로. 단독가구 2200만 원,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맞벌이가 가구는 3800만 원으로 인상되었기 때문에 1년간 총소득이 이 금액보다 적다면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2. 받기 근로장려금 지급 일이 3개월 단축됩니다.
작년까지는 3월 반기 근로장려금을 6우러과 9월에(정산) 각각 지급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부터는 3월에 반기신청을 했다면, 9월에 진행되었던 정산이 3개월 단축되어서 6월에 모두 지급된다고 하네요.
3. 근로장려금 지급(X) 제외 대상자가 새로 추가됩니다.
앞으로는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분들은 받을 수 없게 된다고 하는데요.
이전까지는 의사와 전문직 사업자만 지급대상에서 제외 되있지만
하지만 정부가 대기업에 입사해서 높은 임금을 받으면서도, 수급한 얌체족을 걸러내기 위해 시행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근로장려금 소득요건은 월소득이 아닌 연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도 소득 직원이 하반기에 입사하면 연봉은 높지만 모두 신청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15일 이상 근무한 달을 1개월로 간주하는 등, 월급여 500만 원 이상의 고임금 근로자를 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하니 해당하는 분들은 참고해야 할 듯합니다.
※그렇다면 신청자격과 얼마를 지급하는지 알아보자 : https://hot24.tistory.com/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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